법률
심리개시 결정이 났는데 국선보조인 선정 청구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법원에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현재중3유급중인데 법원 출석하라는우편입니다
심리개시결정 이라는데 아이와 참석만 하면되는건가요?
국선보조인선정 청구서가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되는걸까요?
현재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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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다면 참석을 하면 됩니다.
국선보조인 선정을 원한다면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이기에 법정 대리인인 의뢰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심리상 유리합니다.
상황을 보면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보이는바,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