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 세금 신고 및 소득 분류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외국 기업 통해서 AI 트레이닝 관련 재택근무 진행하며 페이팔 통해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페이팔 통해서 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금 신고를 팔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러한 근무 형태는 대한민국에서 소득분류(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등)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2. 페이팔 통해서 받는 급여는 얼마부터 소득 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정액의 급여를 매월 받는다고 하면 근로소득이고, 실적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질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전액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