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 소유 주택을 생존시에 증여받는 경우와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야 합니다.
즉, 어머니 명의 주택을 아들이 증여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액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상호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의 재산이 상기의 3억원 상당의 주택만 있는 경우 상속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는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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