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공제사항 확인

오피스텔의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부동산업 / 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되어 있고 세법상 사업소득(상가·사무실 임대업) 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대출이자 또한 납부하고 있고요

그럼 이 대출이자는 비용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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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위한 대출이라면 해당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