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인상 관련 하여 질문 & 사회생활 관련
25년2월초에 새로 오픈한 병원에 입사하고 (가오픈) 2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 이번에 1년이 지나가면서 대표원장님이 연봉 인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격을 대충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6년2월 중순이 지나갈때 계약서도 안쓰고 아무말씀 없으시길래 여쭤 봤는데 아 알겠어!2월 중순에 쓸거야 하고 지금 한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마지막이라겨 생각하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대표원장님: 아니 왜 이렇게 닥달하는거야?! 나 요새 바빠!
올려주는건 내마음이야 왜 다른사람들은 아무말도 안하는데 선생님만 그래? 아니 계약서를 봐봐 거기 1년마다 갱신한다는 말이 없는데 왜 계속 보채냐고 안그래도 다음주에 노무사랑 얘기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 나 요새 엄청바빠 나 하는거봐 바쁘다고 이렇게 귀찮게 하면 나 그냥 안올려 줄래 라고 하셨습니다
Q.그만두는게 맞을까요?(제가 총대를 맨 것 같습니다 분명 부장님도 원장님께 물어봤다고 했었는데.. 사회 생활이 조금 부족해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Q. 올려준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늦게 쓰는건 법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Q.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못하겠죠..?
Q.제가 잘못한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봉 인상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므로 이를 요구하려면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연봉 인상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
2.연봉 인상에 대한 약정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계약 위반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구두에 의한 것은 구체성이 떨어져 입증이 어렵습니다
3.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4.잘잘못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만큼을 올려주기로 한 것인지 구두로 확약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단순이 임금을 인상해주겠다는 말로만으로는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