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빈티지한해파리25
빈티지한해파리25

연봉 구두협상 후 퇴사 시에 협상한 연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4.04.26에 입사하여 이제 입사 1년 조금 넘었습니다.

4월 초에 연봉 협상을 마쳤고 계약서 작성 후 퇴직 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대표님께서 5월 8일인 현재까지 2주동안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악화로 6월부터 치료를 받아야해서 더이상 퇴직을 미룰 수 없는 상태인데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퇴직금과 이번달 급여에 협상 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으로 정한 연봉인상은 증거가 없으니 회사가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 구두로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퇴직금과 이번달 급여에 협상 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된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두로 약정한 연봉액 또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연봉 인상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측에서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연봉 인상에 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녹취자료,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약정된 연봉액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등)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