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소+실명 닉네임 온라인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일단 저의 온라인 닉네임 주소(지역) + 이름(성빼고) 이루어져있고
3명~4명이 있는 공간에서 "니네" , "느그"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저희를 말하는거냐고 물어봤을때 "ㅇㅇ"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패드립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능욕하였고 캡쳐본은 다 있습니다.
고소 한다고 얘기했을때도 정신 못차리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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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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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과 이름이 "서울 길동이"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역과 이름 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