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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느긋한말228
느긋한말228

주소+실명 닉네임 온라인 패드립 고소 가능할까요?

일단 저의 온라인 닉네임 주소(지역) + 이름(성빼고) 이루어져있고
3명~4명이 있는 공간에서 "니네" , "느그" 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저희를 말하는거냐고 물어봤을때 "ㅇㅇ"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욕설의 수위가 패드립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능욕하였고 캡쳐본은 다 있습니다.
고소 한다고 얘기했을때도 정신 못차리고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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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과 이름이 "서울 길동이"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명이인 가능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역과 이름 만으로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