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소명시에 타인에게 지속적으로받은 이체내역
집을 매매하고 자금소명이날라왔는데요
저는 소득이 잡히지않는 무직입니다.
(부모님밑에 피부양자등록되잇음)
일단 가족간이체내역은 일절없고
걱정되는건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받은 이체내역이있습니다.(주에 3~4번, 50만원~200사이)
이 이체내역은 근 2년정도 지속되었고, 받은입금자명도 한사람이아닙니다.
다달라요.. 한사람이 2년동안 이체한것만 2억정도 될것같습니다. 나머지는 다르지만 대략 1억정도 될것같습니다.
이럴경우 뭐라고 소명해야하나요???
그리고 대응시에 제가 증여로할수있나요?
대부분 큰금액을 한번에받고 증여증을쓰던데
저는 2년간 지속적인 이체내역이라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차용증을써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무직이라면 차용증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전액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니니, 번거롭지만 이체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