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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두더지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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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3.3% 소득세 신고로 하려는데요.

카페를 막 시작한 개인 사업자입니다.

알바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주15시간이 넘어요.

3.3% 소득세 신고로 하려는데 고용보험등을 드러야 하는지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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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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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 한다는건 급여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 소득자로 본다는겁니다. 말 그대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3.3%원천징수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카페 알바는 엄밀히 따지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편의상 3.3%원천징수 신고가 간단하기때문에 그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겁니다.

    주15시간이 넘는다면 단시간근로자도 아니기때문에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는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 15시간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며 독립적인 지위에 용역 제공시 3.3%로 원천징수 후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업소득세(3.3%)를 적용받는 프리랜서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21. 7. 1. 부터는 프리랜서이지만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종에 단순 아르바이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분과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매월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월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다음연도 3월에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