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늦게 신고 추징금??
정규직 4대보험을 가입 안 하고 일했을 때 나중가서 신고하면 사업주가 4대보험비 전액을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공단마다 과태료도 있다고 하더군요 미가입했을 당시 기간동안 4대보험비를 사업주가 다 내고 근로자에게 절반(보통 4대를 사업주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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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근로자 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을 하면 4대보험료 미납금액 중 절반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지연해서 가입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