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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가마우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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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늦게 신고 추징금??

정규직 4대보험을 가입 안 하고 일했을 때 나중가서 신고하면 사업주가 4대보험비 전액을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공단마다 과태료도 있다고 하더군요 미가입했을 당시 기간동안 4대보험비를 사업주가 다 내고 근로자에게 절반(보통 4대를 사업주 근로자 절반씩 부담하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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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늦게 신고하더라도 근로자 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소급가입을 하면 4대보험료 미납금액 중 절반은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지연해서 가입하더라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