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단말기 없는곳은 세무서 신고하나요?
연매출 2400만원 이상곳 카드 단말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카드가맹점 카드결제 거부시 국세청에 신고 하는거라 알고 있는데 가맹점이 아닌곳이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으로 보입니다만 5군대가 단말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본것만 6년째인데 단말기의무와 상관없는 가게 일까요? 제가 너무 번거롭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혹시 가게 평수와 관련있나요?
5군대가 시장안에 테이블 4개 있는
음식점 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무가 맞다면 세무서에 신고 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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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단말기는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카드결제를 할 수 있는 기계로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관련 사항을 신고가 되어있는지 실제 발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그 카드단말기가 없는 업체가 현금 매출 누락하여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