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단말기 없는곳은 세무서 신고하나요?
연매출 2400만원 이상곳 카드 단말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카드가맹점 카드결제 거부시 국세청에 신고 하는거라 알고 있는데 가맹점이 아닌곳이 연매출 2400만원 이상 으로 보입니다만 5군대가 단말기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본것만 6년째인데 단말기의무와 상관없는 가게 일까요? 제가 너무 번거롭고 해서 질문해봅니다.
혹시 가게 평수와 관련있나요?
5군대가 시장안에 테이블 4개 있는
음식점 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무가 맞다면 세무서에 신고 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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