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단말기 의무 설치하지 않으면?
얼마전 아하에서
카드거부 하면 어디다 신고 하는거냐는
질문을 보고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전문직종 의료업장 그리고 전년도 매출 2400만원 이상
업종은 카드 단말기 의무라고 알게 되었는데요.
궁금한게 연매출 2400이 넘는 식당에서
카드 단말기가 없습니다. 제가 본것만 6년째
시장안에 테이블이 4개 있는 식당이라서
연매출 2400이랑 상관없이 카드 단말기가
없어도 되는곳인가요?
만약 카드 단말기 의무인 업장인데
설치를 하지 않은거라면 어디다 신고하나요?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카드도 안되고
현금 가지고 다니는것도 아니고 계좌이체도 번거롭고
거긴 안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몇군대가 더 그렇구요
다른 사람들이 가자고 하는데 혼자 안갈수도 없구요
의무화가 아닌 업장이면 이해하려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국세청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위법행위의 성립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①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③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직사업자입니다.
카드단말기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거부당한 경우,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면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고,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crefia.or.kr)나 전화( 02-2011-0700)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