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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꿩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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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지?

ㅇㅇ광역시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요믈 청구할 예정입니다.

1. 변호사 수임료등 제반비용을 당사가 ㅇㅇ광역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예를들어 당사가 공급가액 1백만원에 vat 10만원을 해서 110만원을 청구할경우 ㅇㅇ광역시는 당사에 110만원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100만원을 지급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공제 여부는 매입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시청에서는 110만원을 지급해야하죠. 10만원은 어차피 우리가 부가세로 내야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