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형이 돈빌려달라고 잡아두고 있어서 그냥 한대때리고 얻어터지고 빌려주고왔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처음보고 이름만 들어본 두살많은 형이
16만원만 빌려달라고 2시간동안 잡아두고 전화안받았
다는걸로 맞고가냐 아님 16만원을 빌려주고갈래 이러면
서 두시간동안 계속 잡아두고 있어서 인내심에 한계가
다다라서 그냥 한대라도 때리고 얻어터지더라도
한대라도 때리자 싶어서 헤드락걸고 등쪽 몇대 가격하고
얼굴 7~10대정도 가격당하고 눈 뼈에 멍인지 뭔지
뭐가 둥그렇게 올라오고 입굴도 붓고 얼굴 중간중간엔
멍도 나고 좀이따 명품 시계를 담보로 맡긴다고
좀이따 주러온다고 하고 먼저 에어팟 프로2를 받고
좀이따 줄 명품시계담보를 줄테니 에어팟프로2를
다시 주고 명품시계를 담보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뭐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믿음이 하나도 안가고 명품시계로 담보맡긴다는것도
짭일거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폭행건은 쌍방폭행건으로 사건화가 된다면 두 사람 모두 처벌이 되며, 시계를 담보로 한 부분은 이른바 "형사합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