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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요
억울해요24.02.06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희가 a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안갚은지 7달이 넘어가길래 스파링으로 돈 까준다고 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제 친구b가 싸우는걸 보다 감정이입해서 머리채 잡지말라고 중간데 발로 2대 깠어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화해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a라는 친구가 맞은게 억울했는지 자신의 주변 형들을 불러와서 때린다고 협박하고 합의금으로 돈 600을 주라고 말도안되는 소릴 하는데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랑 a가 스파링 한건 쌍방이 아니라 집단폭행인가요? 집단폭행도 특수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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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다툼이기 때문에 애초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a가 주변 형들을 불러 때린다고 협박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행위는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어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명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을 한것도 특수폭행이며, 기재된 내용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만한 부분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인과 상대방이 싸운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쌍방 폭행에 해당하나 그 과정에서 친구가 개입한 부분은 집단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