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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냐옹
이중주차 차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딴 차랑 부딫혀서 그런데 부모님 차 빼려구 하다가 살짝 긁힌거 같은데 번호판이랑 근데 이것도 돈내야될까요..?? 말하기가 무서워서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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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한 행위라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상대 차량에서 뒤늦게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등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상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