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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직박구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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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친구네집에서 실내 장난감 드론을 가지고 놀다가 TV옆 액자를 건드려서 TV화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TV를 고장나게했는것이 아들의 잘못인데, 아들이 변상을 해야되는것에 대한 일상생활의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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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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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재물인 TV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드님이 가입한보험에 일상생활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TV를 고장나게한것이라면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사로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한도는 1억이신거 알고 계실 듯 하시구요.

    우선 현재TV상태를 사진으로 찍으시구요 사비로 고쳐주시고

    비용이 나온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으세요.

    그리곤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TV를 고장나게했는것이 아들의 잘못인데, 아들이 변상을 해야되는것에 대한 일상생활의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 아들이 친구집에서 놀다가 티비를 파손했다면 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 보험중에 가족일상생활책임배상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손해보험계약에 넣어서 가입을 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자기부담금 20만원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