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 사기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3월 말 곧 전세 만기이고 집주인에게는 재계약하지않겠다고 6개월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전세 살 사람을 구해주고 나갔으면 하는 뉘앙스였고 오늘 카톡 읽고 씹으시고 전화 안 받으시다 받으시더니 전화로 빌라 건물을 내놨다고 상관없다는 투로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주냐고 말하시네요

집주인이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할지 생각했었지만,

막상 진짜 일이 닥치니 막막합니다.

당장 다다음주가 이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배째라고 하면 돈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하고, 이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먼저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만기 직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 명의 부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만기일·계약서·전입세대열람 또는 주민등록,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한 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를 즉시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