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판매시 이런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나올까요?
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 농지입니다.
취득가액 : 85백만원.
양도가액 : 87.5백만원.
기본공제 : 2.5백만원
이런경우는 양도세가 0원이 되는데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관련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면 지방소득세 역시 0원으로 부담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레제한법 상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도 0원이며, 농특세는 본래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특세는 양도세 감면을 받았을 때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