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판매시 이런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나올까요?
보유기간이 2년미만으로 농지입니다.
취득가액 : 85백만원.
양도가액 : 87.5백만원.
기본공제 : 2.5백만원
이런경우는 양도세가 0원이 되는데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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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관련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면 지방소득세 역시 0원으로 부담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레제한법 상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도 0원이며, 농특세는 본래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특세는 양도세 감면을 받았을 때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