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양도차손이 발생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도차손인 경우 양도소득세 및 관련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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