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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물품 구입관련 세금 질문입니다

며칠전에 물건 구입을 제 친언니 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언니 이름으로 하긴 했는데 주문한 사람의 이름은 제 이름으로 해서 결제 한 언니는 개인자업자라 문의 드립니다.

물품 구매후 받은 카드전표는 언니가 세금신고를 하게 될때 따로 기재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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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와 상관 없이 구매한 분이 본인 사업의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필요시에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물건구입을 언니가 개인사업자이시고 사업용카드를 사용한거라면 언니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등을 할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반영하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문자를 누구로 했는지는 무관하고,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자가 질문자의 언니로 기재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건이 실제 언니분의 개인사업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또는 비용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