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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레도당당함이넘치는어묵
모레도당당함이넘치는어묵

부가세 및 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 달 정산할 때 (총 매출- 총매입)=총 수익금이 나오면 총 수익금의 50%를 임대인에게 정산해주는데요.

개인이라 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지금까지 총 매입에 총 매출액의 부가세 부분을 포함하여 정산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위탁운영을 여러 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서 발급을 했다면, 소득세 정산은 따로 요구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영수증과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으로 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해당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 소득세 정산을 상대방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