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및 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숙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 달 정산할 때 (총 매출- 총매입)=총 수익금이 나오면 총 수익금의 50%를 임대인에게 정산해주는데요.
개인이라 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지금까지 총 매입에 총 매출액의 부가세 부분을 포함하여 정산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위탁운영을 여러 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서 발급을 했다면, 소득세 정산은 따로 요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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