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반영방법
공동사업자 (부부)이며 임대업을 ㅎㅏ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때문에 각각의 분들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받았는데 재산세(건물,주택,토지)분에 대하여 다 뜨는데 반반부담이기에 두분거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한분거는 반영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사업장으로 나와있으면 비용처리 되는거죠?
세금·세무
공동사업자 (부부)이며 임대업을 ㅎㅏ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때문에 각각의 분들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받았는데 재산세(건물,주택,토지)분에 대하여 다 뜨는데 반반부담이기에 두분거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한분거는 반영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사업장으로 나와있으면 비용처리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