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반영방법
공동사업자 (부부)이며 임대업을 ㅎㅏ고 있습니다. 이번 소득세 때문에 각각의 분들의 지방세 납부내역을 받았는데 재산세(건물,주택,토지)분에 대하여 다 뜨는데 반반부담이기에 두분거 그대로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한분거는 반영하면 안되는걸까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사업장으로 나와있으면 비용처리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각자에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각각 공동사업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등 지방세는
모두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