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대인합의 연락이 없네요?
23년 5월에 후방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치료는 약 3~4주정도 진행했습니다.
첫 연락은 치료도중에 연락이 왔고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치료 끝나고 연락달라고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두번째 전화는 약 3주 지난후에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거의 합의가 아닌 몰아부치는식으로 연락이 왔고
저도 통화에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 금액으로는 못한다고 하니
그럼 합의 안하실거죠? 이러더니 2년동안 한통도 연락이 안오네요
먼저 전화해서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럼 합의 안하실거죠? 이러더니 2년동안 한통도 연락이 안오네요
먼저 전화해서 진행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합의는 양당사자의 의견일치로 성립하는 것으로 어느한측의 주장에 따라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더라도 질문자가 먼저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 2년이 지난 상태이고 치료도 4주 정도이고 현재 치료가 중단된 상태라면 기본적인 합의금 정도만 지급이 될 것입니다.
상해급수별 위자료(12급이면 15만원),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만 지급이 됩니다.
2년간 치료를 받으신건지 아니면 안 받으신건지 궁금하며 아마도 추가로 치료는 더 안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는 청구를 해야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기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아 합의를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났다면 담당자도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대인 담당자나 상대방 보험 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현재 담당자를 확인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급수와 진단명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계속 지불보증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 시점에서 장애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치료 계속 여부를 잘 판단해 보시고, 합의를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현 시점에서의 합의금 산출내역서를 보내달라 하셔서 합의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약관상 지급항목에는 위자료(상해급수에 다라 차등 지급)와 휴업손해(입원기간 또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서류상으로 입증한 경우), 상실수익액(장애가 남았을 경우), 간병비(상해급수 1급에서 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통원 1일당 8천원)이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