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 취소하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
근로자와 합의해서 퇴직위로금 3억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나서 노동부에 회사에 각종 비리에 대해 신고한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경우 합의서 취소하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노동부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신고 자체는 합의서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회사의 비리를 신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정당한 비리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호될 수 있어, 합의서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청구할 수 있겠지만 합의사항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면 민사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합의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비리에 대한 신고와 퇴직위로금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합의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