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

가족간 금전거래 증여세 질문입니다 ?...

제가 동생 통장으로 1억을 입금하게 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형제간의 얼마까지 거래해야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제가 동생통장으로 1억을 빌려줬어요 이경우 증여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염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형제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경우에

    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9천만원에 대하여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타친족(형제)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빌려주는 것은 증여거래가 아닌 대여거래이므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갖춰 놓으신다면 추후 소명요청 시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