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을 살 때 업체에서 용도를 잘못 알려 줘서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 자재를 사서 공사를 진행한 상황인데 용도를 잘못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업체에서 설명을 해줄때 용도를 잘못 설명해 줘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자 발생이 되었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제공 업체에서 용도 설명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공사를 한 사람이 어느정도의 공사에 관한 지식을 가졌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과실관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업체에서 용도를 잘못설명해주었다는 내용만으로는 과실여부 및 비율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사를 맡긴 입장에서는 공사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 것이나, 만일 이렇게하여 공사를 한 사람이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된다면, 공사를 한 사람은 용도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판매자에게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