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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콩중이285
강직한콩중이285

고시텔에 전입신고 의무사항인가요?

1인 전세 거주 중입니다.

직장이 멀어져서

평일에는 고시텔 이용하려고 하고 주말에는

전세집에서 거주하려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이 아니라 한 1년~2년쯤 생활하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이 따로있고 주중에만 직장에서 가까운 고시텔에 거주하는 경우 주소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시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전입신고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집을 뺄 생각이 아니시라면 전출신고를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전입 형태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순위에서 적용 제외가 된다는 점만 감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