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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잔치에서 받은 고가의 제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을잔치에서 5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받았습니다

기쁜일이긴 한데 누가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최측에서는 별 말이 없었는데요

마을잔치에서 받은 고가의 제품에 대해 제가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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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만원 이상의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주최측에서 별이야기가 없으면 알아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공자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각종 모임, 마을 잔치 등에서 경품, 장기자랑 등에서 상금, 상품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에 해당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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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은 물건이나 금전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을 받는 경우라면 경품을 제공하는 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로 원천징수세율은 22%를 공제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적인 축하물품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세금걱정은 하지 마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