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토지취득 후 건축주로 할때 서류?
법인이 토지(임야)를 매입(취득)하고, 법인명(건축주)으로 건축을 하려합니다.
이에, 궁금한점은
1. 이사회 회의록이나, 법무적으로 신고 또는 갖추어야 할 행정적 절차가 있을까요? 법인등기부등본 수정등등..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가서 써달라고 하면 되나요?
법인이 토지(임야)를 매입하고 법인명으로 건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이사회 회의록: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토지 매입 목적, 가격, 건축 계획 등을 명시하고, 이사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법인과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날짜와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 수정: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권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5. 실거래가 신고필증 또는 검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받거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5.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6. 취득세 납부 고지서
7. 국민주택 채권 매입(영수증): 국민주택 채권은 토지 취득에 따른 세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한 후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착공 신고 시에는 건축 허가증, 설계도서, 공사감리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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