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
됩니다.
이 경우 교육서비스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기준(단순)경비율 코드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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