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특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해당 업체가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지 아닌지 여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발생하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은 제외)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배제

      됩니다.

      이 경우 교육서비스업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및 종목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기준(단순)경비율 코드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아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학원은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