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 이름으로 명절용돈등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요.
주식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이 용돈. 세뱃돈. 명절. 생일. 등에 생긴돈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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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취득, 금융상품 가입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이내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 친척 등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이 용돈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용돈인 지 여부는 향후 국세청에서 증여 혐의에 대하여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소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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