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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24.06.16

아이들 이름으로 명절용돈등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요.

주식관련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이들이 용돈. 세뱃돈. 명절. 생일. 등에 생긴돈으로 주식을 사주고 있는데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4.06.17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취득, 금융상품 가입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정신고기한이내 증여세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 친척 등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이 용돈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용돈인 지 여부는 향후 국세청에서 증여 혐의에 대하여 소명 요구시

    이에 대한 소명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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