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한글 파일안에서 본인에 대한 비방 글을 발견하였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사내 공용 pc에서 저에대한 장문의 비방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한글 문서 안에 내용은 가정 교육 못받는 놈, 개새끼,꼴갑 떠는게 보기 싫다, 삽으로 ㅈ나게 쳐맞아야된다 등이 적혀 있습니다.
수정 시간과 근무자 시간 대조하여 작성한 인원은 특정 되었는데 고소가능한지 궁금하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를 본 제3자가 봤을 때,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사내 공용 PC에 저장된 한글 문서에 특정인을 전제로 한 욕설, 인격 비하, 폭행을 암시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도 근무 시간과 수정 기록을 통해 특정 가능한 상태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표현 수위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인격 모독과 위해 의사 표시에 해당하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해당 표현들은 공연성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고, 삽으로 때려야 한다는 문구는 협박 또는 위협적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사내 공용 PC와 공용 문서는 제삼자가 접근·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특정 가능하면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원본 파일을 훼손하지 말고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상태로 보존하시고, 수정 시간, 접속 계정, 근무자 배치표 등을 함께 확보하셔야 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 신속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문제 제기 시 불리한 인사 조치가 우려된다면 형사 절차를 우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며, 회사의 관리 책임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내부 분쟁 성격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