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카찰죄 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단체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에 있는 모두와 친한 것도 아니고 아직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을 제 sns에 올리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사진을 찍은 것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까지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만약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하거나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다면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는 아니며, 동의없이 올리는 것은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얼굴을 가리든지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경우는 성적 의도로 노출된 부위 등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 촬영을 처벌하고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카찰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단체여행에서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만으로 카촬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