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신고 3.3% 경비처리시 가산세 문의드려요(종합소득세신고)
매월 3.3%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득세신고(성실) 중에 경비로 반영했습니다.
가산세는 지급명세서 미제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2개의 대해 가산세 적용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 3 제1항 제2호(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2. 12. 31. 신설)
>>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 지급명세서 가산세
>>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중복하여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며, 간이지급명세서에만 반영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