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4조의 3 제1항 제2호(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1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22. 12. 31. 신설)
>>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산세 : 지급명세서 가산세
>> 같은 호 나목의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