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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혹적인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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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파트화재시 연기흡입으로인한 가슴통증 피해보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이번 추석연휴에 아파트지하 전기차 화재로인해 병원통원치료중입니다.

10월5일 화재로인해 관리인한분은 구급차로 병원으로가셨고 다른 입주자분들은 따로 어떻게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충분히 운전을할수있었기에 응급실가서 치료를받았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피해차량들과 인명피해 입으신분들은 따로

차량 정비이력이나 진단서등을 보관하라고 공지가내려왔습니다.

연휴라 본업은 어차피 출근을 안해서 상관없는데..

제가 저녁에 부업으로 배달알바를합니다.

질문있습니다.

1.병원진료비와 약값등은 나중에 관리사무소에 서류들을 제출하면 되는지요?

2.연기흡입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아 저녁에 자전거로 배달도 4일간 배달일도 못했는데 이것도 보상받을수있나요?

3.인적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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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 수습이 마무리된 후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될것인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인정되어야 혹은 그 사고 당사자나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여야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정기적인 수익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일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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