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할 때 기타소득세 제외한 액수만 출금가능 한가요?
23년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서 23년에 출금할 때에도 기타소득세 제외 후 금액만 출금가능한가요? 동일년도에 입금, 출금은 세액공제받지 않았으면 기타소득세 제외없이 출금이 가능하다던데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00만원을 입금하셨다고
50만원을 인출하신다면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23년도에 가입한 것을 23년도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받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세금이 발생하고 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면 그 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의 세금 패널티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