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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레아29
의연한레아29

연금저축계좌에서 출금할 때 기타소득세 제외한 액수만 출금가능 한가요?

23년도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서 23년에 출금할 때에도 기타소득세 제외 후 금액만 출금가능한가요? 동일년도에 입금, 출금은 세액공제받지 않았으면 기타소득세 제외없이 출금이 가능하다던데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00만원을 입금하셨다고

      50만원을 인출하신다면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23년도에 가입한 것을 23년도에 해지하시는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받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세금이 발생하고 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면 그 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의 세금 패널티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