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충분히자유로운영희
충분히자유로운영희

이러한 상황에서 동종업계 취업제한 계약서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어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6개월동안 영어학원 강사로 일했으며, 일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이번달에 권고사직되었습니다.

사대보험은 학원 원장 측의 권유로 가입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위로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동종업계 취업제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원장이 옆에서 계속 재촉하는 바람에 계약서를 읽지 못하고 싸인한 상태)

계약서에는 8개월간 동종업계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금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기로는 동종업계 종사제한 계약서는 지리적 범위가 합리적이여야만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어학원은 전국적으로 있는데도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적혀있지 않았음)

실업급여도, 위로금도 못받은 상태로 8개월동안 일을 못하게 되면 정말 먹고 살 수가 없어 노무사님들의 답변이 더욱 더 간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재직기간도 6개월이며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동종업계 취업제한 약정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서명한 문서는 합의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갖습니다. 원장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하여야 하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경업금지약정 위반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인사노무에서

      노무사의 상담보다는 실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