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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멧돼지229
금쪽같은멧돼지229

어린이집에 납품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요.어떻게하나요?

30만원정도 납품인데

1.일반 세금계산서쪽으로 들어가서 발행하면되는건가요?

2.업태나 종목은 무엇으로 적나요?

3.부가세는 10%추가해서 33만원으로발행하나요?30 만원으로 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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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홈택스에서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공급받는자인 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고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3.공급가액 30만원 부가세 3만원으로 기재하시고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33만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셔서 업태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