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 파손된 물품 수령에 대한 책임보상을 판매자에게 물을수 있나요?
상황설명
당근을 통해 헤어 스타일러(전자제품) 새상품 구매
판매자는 택배만 가능하다고 함
구매전 파손면책등에 대해 언급 x 고지 x
알뜰택배로 수령후 드라이기 헤드 두군데에 금(파손) 발견후 판매자에게 사진 및 파손에 대해 연락
판매자는 배송시 파손된것으로 보인다 함
구매자 (본인) 파손이 생겼으므로 반품/환불 받고 싶다 함
판매자는 배송시 생긴 파손은 본인 책임 아님, 택배사에 문의 할 것
구매자 (본인) 배송시 파손이 생긴것에 대해 택배사에도 책임이 있을수있지만 1차적으로 포장이 부실함을 언급 (플라스틱 통에 담겨오고 겉에 비닐, 신문지 1장 덮은후 박스에 넣어 포장)
판매자는 본인 책임 아님, 포장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음 택배사에 보상 받을 것
구매자 (본인) : 택배사에 문의 하겠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할것이다
판매자: 포장 부실(완충제, 뽁뽁이 미사용)에 대해 얘기하지 말것, 그럴시 보상 못받음
구매자 (본인) : 거짓된 정보 전달 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상황전달할것, 이후 연락하겠다 함.
구매자 (본인) : 택배사 문의 결과, 전자제품/고가제품의 경우 파손에 대비해 완충제/뽁뽁이 사용 필수, 미사용시 택배사측에서 보상하기 어려움. 물류센터 담당자와 다시한번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 받음
위의 내용을 판매자에게 전달, 메세지를 읽었으나 답장없음.
구매 전 판매자가 택배로만 거래 가능하다고 하였고 파손면책에 대해 언급을 하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송중에 생긴 파손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완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통 -> 비닐 -> 신문지 1장 -> 박스포장 이렇게 포장 하여서 배송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온전한 제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판매자가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즉 택배사와 분쟁이 된다면 이는 판매자와 택배사가 해결할 문제이지 구매자가 택배사와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택배운송계약도 판매자가 택배사와 한 것이며, 구매자는 택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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