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24시간 토론
아하

법률

민사

항상명확한스시
항상명확한스시

(당근) 중고거래 파손된 물품 수령에 대한 책임보상을 판매자에게 물을수 있나요?

상황설명

  • 당근을 통해 헤어 스타일러(전자제품) 새상품 구매

  • 판매자는 택배만 가능하다고 함

  • 구매전 파손면책등에 대해 언급 x 고지 x

  • 알뜰택배로 수령후 드라이기 헤드 두군데에 금(파손) 발견후 판매자에게 사진 및 파손에 대해 연락

  • 판매자는 배송시 파손된것으로 보인다 함

  • 구매자 (본인) 파손이 생겼으므로 반품/환불 받고 싶다 함

  • 판매자는 배송시 생긴 파손은 본인 책임 아님, 택배사에 문의 할 것

  • 구매자 (본인) 배송시 파손이 생긴것에 대해 택배사에도 책임이 있을수있지만 1차적으로 포장이 부실함을 언급 (플라스틱 통에 담겨오고 겉에 비닐, 신문지 1장 덮은후 박스에 넣어 포장)

  • 판매자는 본인 책임 아님, 포장 부족하다 생각하지 않음 택배사에 보상 받을 것

  • 구매자 (본인) : 택배사에 문의 하겠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할것이다

  • 판매자: 포장 부실(완충제, 뽁뽁이 미사용)에 대해 얘기하지 말것, 그럴시 보상 못받음

  • 구매자 (본인) : 거짓된 정보 전달 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있는 그대로의 상황전달할것, 이후 연락하겠다 함.

  • 구매자 (본인) : 택배사 문의 결과, 전자제품/고가제품의 경우 파손에 대비해 완충제/뽁뽁이 사용 필수, 미사용시 택배사측에서 보상하기 어려움. 물류센터 담당자와 다시한번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 받음

  • 위의 내용을 판매자에게 전달, 메세지를 읽었으나 답장없음.

구매 전 판매자가 택배로만 거래 가능하다고 하였고 파손면책에 대해 언급을 하지도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송중에 생긴 파손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는데, 완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플라스틱 통 -> 비닐 -> 신문지 1장 -> 박스포장 이렇게 포장 하여서 배송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고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온전한 제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판매자가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즉 택배사와 분쟁이 된다면 이는 판매자와 택배사가 해결할 문제이지 구매자가 택배사와 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택배운송계약도 판매자가 택배사와 한 것이며, 구매자는 택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