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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다사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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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중고거래를 했는데 다음날 물건 하자 발견시 대책 방법

상대방과 당근마켓으로 직거래 중고거래를 하였고 다음날 물건을 개봉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을경우

상대방 연락처를 알수가 없을때 어떻게 보상 및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라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며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데,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면, 소송절차에서 당근마켓 측으로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환불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