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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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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지 상고하는 제도관련 하여 질문 올립니다.

얼마전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중 3년동안 특정인이 제기한것이 전체사건의 약 30%정도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무분별한것에 대한 제약은 없나요? 대법원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라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고를 하는 것 자체에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심리를 열지않고 기각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심리불속행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기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권리 중 하나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사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도 상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어 대법원의 업무처리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