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미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연차미사용수당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전 직장 퇴직후 연차미사용 관련한 수당을 못 받았는데 산정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전 직장은 기본급 과 인센티브 받았는데 가령 기본급이 500만원이고 인센티브 (고정이 아님) 10개월간 5백만원씩 받았다고 하면 연간상여금 5천만원 + 기본급 5백만원 해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노동 오케이에 계싼식 보니 기본급 고정수당 연간상여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11월말 퇴사하였는데 소멸시효 된게 아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