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권의 추정력과 245조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
물권법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생입니다.
(민법총칙과 물권법 일부만 배운 상태로 채권법이나 민사소송은 안 배웠습니다)
점유권의 효력을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추정력
"197조에 따라 점유자는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로 추정하고 있고
198조에 따라 점유는 계속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적용되는 것이고
200조의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산만 적용된다.
라고 이해한 게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
2. 245조에 관한 증명책임
'부동산은 권리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보통의 증명 책임만 남는다'라고 송덕수 교수님 물권법 121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 '보통의 증명 책임'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245조에서 점유자의 무과실은 스스로 증명하여야한다.를 말하는 것인가요?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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