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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개미핥기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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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추정력과 245조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질문

물권법을 공부하고 있는 법대생입니다.

(민법총칙과 물권법 일부만 배운 상태로 채권법이나 민사소송은 안 배웠습니다)


점유권의 효력을 공부하고 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추정력

"197조에 따라 점유자는 자주점유, 선의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로 추정하고 있고

198조에 따라 점유는 계속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적용되는 것이고


200조의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산만 적용된다.


라고 이해한 게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가요?


2. 245조에 관한 증명책임

'부동산은 권리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고, 보통의 증명 책임만 남는다'라고 송덕수 교수님 물권법 121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그 '보통의 증명 책임'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245조에서 점유자의 무과실은 스스로 증명하여야한다.를 말하는 것인가요?


부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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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0조의 권리 적법 추정을 동산에만 국한시킬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245조에 관한 보통의 증명 책임은 부분은 책 전체 맥락을 봐야 답변드리기가 가능할 거 같네요.

      무과실은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 별도 입증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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