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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흰죽지72
엄청난흰죽지7223.01.06

프리랜서 중도 하차하고 싶습니다.

앱 개발 외주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4개월이라는 한정적이라는 시간 안에 수행하도록 되어있었는데,

1개월 동안은 앱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기획 업무와 디자인 업무를 하는데에 시간을 갑측에서 소요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종 1개월은 테스트를 진행해야한다면서, 개발 기간을 2개월로 잡아버렸는데요. 그 동안,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서 프로젝트를 중도하차하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1월 1일에 연락이 되지 않았단 이유로 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계약 해지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각 항에 의해 당 용역에 대한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최고 기간 없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갑"의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응했을 경우.
2. 을의 용역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의 고객사로부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인력교체 요청을 받았을 경우
4. 기타 합리적 사유에 의해 갑과 을이 합의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프로젝트 중도하차를 해야할까요? 만약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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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해지요건은 갑의 해지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을의 입장인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주장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