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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병아리298
옹골진병아리29822.05.09

외주개발사가 개발을 포기하겠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년 2월에 개발기간 6개월 (2021년 2월~7월말) 로 어플리케이션 외주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애초에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구요.

그러나 이미 계약된 개발기간이 지났고, 9월 경에 처음으로 받아본 베타버전을 보니,

'리액트네이티브'라는 프레임워크로 개발한 것이 아닌, '리액트'라는 웹사이트 개발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두가지의 프레임워크는 같은 개발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지만, 하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하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프레임워크로 분명히 다른 개발 프레임워크 입니다.)

그래서 개발팀장과의 통화를 통해, 본인들 업체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음을 인정했고, 이미 개발기간이 늦어져버린 관계로 여러 이해관계인들에게 개발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바, 우선 이미 개발된 것으로 버그와 오류를 해결한 후, '리액트네이티브' 프레임워크로 전환하여 개발 완료 및 납품을 하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통화내용은 녹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초, 외주개발사 대표는 돌연 개발 포기를 선언하며, 잔금을 포기할테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대로 납품을 받으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애초 개발 완료 기간보다 11개월이나 늦어진 지금까지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저 또한 개발사의 실수와 개발기간이 길어졌음을 이유로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그동안 들어간 개발비용만이라도 환불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외주개발사 대표는 모든 연락을 끊은채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개발사에서 애초 계약내용과는 다른 임의의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함.

2. 21년 9월경 이를 알게 되었고, 개발사 팀장(사내이사)이 애초 계약대로 다시 제작해줄것을 약속함.(녹취있음)

3. 22년 2월경 외주업체 대표는 팀장에게 전해들은바가 없다며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개발완료를 포기함과 동시에 환불은 못해주겠다 함.

4. 결과적으로 저는 납품받은 결과물은 하나도 없으며, 돈은 5천만원 넘는 비용이 외주업체에게 지급된 상황

5. 소송까지 가게 되면 지연배상금 문제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니,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개발비용만이라도 환불해줄것을 요구.

6. 본인들 잘못은 없다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과 동시에, 배팅을 하셨으니 감수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옴.

7. 개발비용과 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을 청구소송을 한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손해배상금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계산하기 어렵지만, 지연배상금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루 6만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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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채무불이행은 분명하다고 보이므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는 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관련 개발 용역 계약서 등의 약정내용을 살펴 보아야 위 채무(개발 용역)의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 (다른 업체를 통해 완성을 할 경우에 추가 발생 비용, 지연 손해금의 약정손해 등)를 법적으로 청구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여 지연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