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랑 사고난후 상대방인 자전거주인이 도주하면 뺑소니 인가요?

2020. 03. 19. 14:52

자전거의경우 법률에 자전차로 되어있는데 그럼 자전거가 인도에서 사람을친후에 자전거주인이 그냥가는경우 뺑소니인가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나요?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차로되어있어서 인도주행이 불법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사고시 이륜차에 해당합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거나 재물에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통 자전거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보상을 해주거나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이쪽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사고 후 뺑소니를 한 경우 경찰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2020. 03. 19. 15: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뻉소니란 법적으로 "도주차량운전죄"라 합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질문 상황은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는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의 과실치상죄는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20. 03. 19.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 자전거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즉 이른바 뺑소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차량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일반 자건거는 자동차도 아니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보기어려우기 때문에 도주 운전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자전거 사고자에게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3. 21. 02: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車)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람을 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을 경우 자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을 줄이는데 있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1.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관련조문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20. 03. 19. 16: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