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혹시 상사가 팀원들한테 아래와 같이 지시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나요?
<경쟁사 단가 정보를 확인해봐라,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지?
혹시 고객으로부터 타사 자료 잘못 보낸 메일 입수시 공유해라 .
그것을 통해 우리 단가 경쟁력 확보에 사용하려 한다.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미수에 해당할 수 있나요 혹은 다른 죄목이 성립될까요?
입수는 못한 상태인 경우에도 혹시 다른 죄목이 성립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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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타사의 단가를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영업비밀 역시 단가 만으로는 바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한 상표 등록 등이 되지 않은 영업 표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영업비밀도 기술 등이나 노하우 등 중요한 내용으로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단가는 비밀 정보 등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단가 자체를 파악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바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단가 등의 불법한 수집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