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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굴뚝새258
박식한굴뚝새258

안녕하세요 내부고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부고발 관련해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질문드립니다

xxx사원이 회사에 견적을 청구하는데

견적서를 보니 뭔가 리베이트 느낌이납니다

청구된 품목의 같은회사 사이트에서 물품들을 보니

가격이 현저히 낮은가격이고 대비 견적서가 높은데

이런것을 증거로 취득하여 내부고발시 불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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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가 일반적인 가격에 비해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불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고발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리베이트 행위 라고 하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 내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단순한 정황만으로 어렵고, 구체적인 증거 등이 필요한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보이는 사안이므로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좀 더 확인되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