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재무설계 이벤트 당첨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지인분이 아이엠재테크라는 곳에서 무료 재무설계 이벤트에 당첨되어 몇번 상담 후에
변액연금보험 150만원가량을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보험업을 하다보니 저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는데 아시다시피 변액보험은 기본 구조나 현재 경제상황등이 겹쳐 거의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다
사회초년생으로 월 200만원중 150만원을 넣으라는건 말도안되는 소리니 취소하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재무설계사측에서 몇번을 상담해서 설득끝에 가입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식으로 막바꿀수는 없는거다
원래 30만원내야하는데 무료로 진행하던건데 이렇게 취소하면 본인도 손해가 있으니 구상권청구 넘길테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더군요...
이경우 어떻게 도와드려야할까요?
법적으로 이게 제지인이 돈을 물어내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