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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테리어223
귀여운테리어22320.08.20

자동차 무보험차하고 사고가 났읍니다

자동차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차가 100% 과실로 판정이 났읍니다

그런데 상대방차가 나이특약에 걸려서 무보험(책임보험만들음) 이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1주에 60만원 2주에 120 만원 한도내에서만

치로비를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븐인차는 상대방이 현금처리 해 주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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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어 부상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를 하실수 있으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지급된 치료비 및 합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있는경우 특약으로 선 처리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합니다.

    힘들게 상대방 보험사와 언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것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팀장 이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대인1) 만 가입한 상태이군요.

    이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된 경우) 으로 처리 후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 차주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담보가 가입되어있으시다면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사에 접수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